소음에 화가 난 이웃 협박한 50대 남성, 흉기로 검찰 송치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아파트 이웃에 대한 협박은 끊이지 않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6분쯤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복도로 올라가 이웃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웃 B씨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드릴 소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관용 대응하고 있다"며 "이 사건 또한 구속 수사하여 최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경찰 직원 명의로 흉기 난동 예고글 작성, 사이버테러수사대 수사 중 23.08.21
- 다음글현장 경찰의 경찰장비 문제,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 23.08.21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