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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예방과 피해보호를 위한 촉법연령 13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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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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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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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 만에 촉법연령이 13세로 낮춰졌습니다. 이로서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 소년들도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재의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소년범죄 예방,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소년범죄 대응에 많은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과 교화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입니다."라고 말하며,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은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에 손질되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지만, 소년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범행 수법도 더욱 흉포해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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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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