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하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청장 등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구조업무 소홀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언함으로써, 사건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의 심정을 더욱 허탕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하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청장 등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구조업무 소홀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언함으로써, 사건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의 심정을 더욱 허탕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저강도 초음파 치료 전문기업 뉴로소나,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23.11.02
- 다음글대형 건설사, 원가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수익성 회복 어려워 23.11.02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