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3명 중 2명이 혐의 인정, 1명은 의견 미밝히며 첫 재판 진행"
10대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3명 중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른 1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C군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C군의 의견을 듣고 재판을 분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에 선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있었다. A군은 교복을 입고, B군과 C군은 사복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21일에 예정되어 있다.
A군 등은 지난해 4월 8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D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계획한 후, 술에 취한 D양을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돼고 있다.
또한 C군은 지난해 7월쯤 D양을 자택으로 불러 단독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C군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C군의 의견을 듣고 재판을 분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에 선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있었다. A군은 교복을 입고, B군과 C군은 사복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21일에 예정되어 있다.
A군 등은 지난해 4월 8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D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계획한 후, 술에 취한 D양을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돼고 있다.
또한 C군은 지난해 7월쯤 D양을 자택으로 불러 단독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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