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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3명 중 2명이 혐의 인정, 1명은 의견 미밝히며 첫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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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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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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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3명 중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른 1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C군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C군의 의견을 듣고 재판을 분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에 선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있었다. A군은 교복을 입고, B군과 C군은 사복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21일에 예정되어 있다.

A군 등은 지난해 4월 8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D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계획한 후, 술에 취한 D양을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돼고 있다.

또한 C군은 지난해 7월쯤 D양을 자택으로 불러 단독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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