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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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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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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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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감금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지난해 8월, A씨는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울산의 한 식당과 곱창집,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택시에 강제로 태웠고, 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다.

B씨는 반대하여 택시 기사에게 신고를 요청하였고, A씨는 다른 택시에 B씨를 끌어타고 약 1.1km를 이동한 후 경찰에게 검거되어 기소되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밝힌 점,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막으며 출발을 재촉한 행동 등을 고려하여 심신미약에 이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사실,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여론은 분분하다. 일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고 비판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훼손한 범인에게 더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피고인의 회복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감대와 범인의 처벌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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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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