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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자에게 선고된 가볍다는 항목 책임장으로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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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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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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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강탈한 30대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된 징역 12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이유로 제주지검은 "불특정 피해자를 노리고 범행한 것과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며 용서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으로 귀가 중이던 B양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여 감금한 뒤 성폭행을 가했으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음날에는 다시 B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을 저지려했습니다.

A씨는 또한 B양의 부모에게 협박을 가하며 B양을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돈을 강탈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서귀포시에 사는 옛 애인을 살해하러 가는 택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기다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였지만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전 애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찾아갔던 것이지 살해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8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돈을 강탈하고 12시간 이상 감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형량을 12년으로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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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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