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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40대, 친딸에게 법원이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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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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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4-01-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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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옥살이하고도 출소 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아버지의 선처를 탄원한 점, 엄마의 가출로 아버지 외에는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1월에 출소한 후 쉼터에서 B양을 달래어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하지만 악몽은 다시 시작되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B양을 다시 준강간했고, 침실과 화장실에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몰래 촬영했다. 또한, A씨는 B양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집착하는 행동을 보였다.

참다못한 B양은 집을 나가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B양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들엔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라는 내용과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는 협박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양이 겪어야 했던 불행한 일은 입에 담기 힘들 만큼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A씨에게는 죄책감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징역 15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의 경중과 범행 재발 등 심각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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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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