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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혐의로 기소된 60대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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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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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9-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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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를 성추행한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치매를 앓는 70대 여성 B씨의 보호자가 없는 동안 B씨의 바지 안에 손을 넣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또한 B씨의 마스크를 내리고 4회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옷을 정리해 준 뿐"이라며 신체를 만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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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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