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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에게 징역 3년 선고, 피해자는 9세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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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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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1-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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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그의 9세 딸을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다.

A씨는 2021년 7월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B씨의 9세 딸인 C양 옆에 누워 입을 맞추며 추행했다. B씨가 A씨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A씨는 C양에게 "과자 사주겠다"고 말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입과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추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점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무고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로 매우 경악스러운 사안이다. 성폭력 범죄는 사회에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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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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