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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선고 받은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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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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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작성일 23-11-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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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원심보다 형이 2년 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전날 김근식의 항소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의 징역 2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폭행 혐의에 내려진 1년 징역은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유지됐으며, 김근식은 총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김근식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5년,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근식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이 같으며 어린 아이를 상대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심보다 2년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감정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엄격한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흉기로 아동을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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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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