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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을 가진 전직 해양경찰관, 여자친구 살해한 뒤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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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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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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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을 가진 전직 해양경찰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

전직 해양경찰관인 최모씨(30)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입막음을 위해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8월 15일 오전 5시 29분쯤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는 목을 조르고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쯤 사건 현장 인근의 안마 시술소에서 알몸으로 도망가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찾으면 범행이 발각될까봐 겁에 질려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당시 최씨는 목포해경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임용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를 바탕으로 해경은 최씨를 해임시켰다.

또한, 최씨는 임용 시험 직전에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작년 1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SNS에서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을 모집하는 글을 보고 자신의 얼굴 사진과 성병 검사 결과 등을 SNS 운영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최씨는 대구 등의 모텔에 4번 방문하여 성관계 영상이나 마사지 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은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러한 범죄 전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채용에 지원하여 순경이 되었다. 해경은 응시지원자들의 범죄 전력을 확인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서류전형에서 결격 사유로 간주된다. 최씨는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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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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