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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에서 강도짓을 저지른 30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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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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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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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상) 위반죄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러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형평을 고려해 다시 선고해야 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밤 9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이 문을 열어주자 집으로 들어가 둔기를 꺼내 위협한 뒤 현금 68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 사건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의 경우 범죄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누범자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지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물색하여 접근하고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돌려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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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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