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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6일 입원비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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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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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8-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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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6일간 입원비가 약 1300만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6일 입원비 1300만원. 어제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스무살 피해자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적었다.

이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센터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면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중복 지급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5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 올릴 예정이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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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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