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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아파트 추락사 사건 관련 2명 피의자 구속, 1명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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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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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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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하여, 모임 주최와 모임 장소 제공에 관여한 피의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임 주최자인 1명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11일 서울 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모씨(45)와 이모씨(31)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31)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로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경찰관이 추락사한 아파트를 마약류 투약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씨와 김씨는 해당 모임을 기획하고 주최한 주도자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이 모임 장소 제공, 마약 공급, 전체적인 모임 기획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사건 당일 모임 장소에도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정씨와 김씨는 참석 인원이 21명 이외에 추가로 있는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였는지, 그리고 경찰관의 사망 경위가 무엇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12분에 도착한 정씨 역시 같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A씨와 함께 모임에 참석한 인원을 조사한 결과, 총 2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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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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