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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역 이후 분당구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 발생, 시민들 불안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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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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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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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전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신용품이라도 장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응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사건 수법에 대해 시민들은 자신도 "묻지마 칼부림"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테러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서현역 칼부림 사건 발생 직후에는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공포를 유발했다. 글의 작성자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라고 썼다. 이유를 묻자면 "제 전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살인 예고 글을 공유한 네티즌은 "혹시 모르니 4일 오리역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은 만일을 대비하여 인근 구미파출소 경찰관을 오리역 부근에 배치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한 호신용품을 장만할 때는 살상력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삼단봉과 같은 무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정당방위라고 할지라도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 형법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지금 부당한 침해가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야 한다. 셋째,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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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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