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대학원생 성추행 혐의로 무죄 선고
서울대 전직 교수, 대학원생 성추행 혐의로 무죄 선고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의 전직 교수인 A씨가 해외 출장 중 대학원생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4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인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 사건은 2019년 2월, 대학원생 B씨가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한 후, A씨와 2015~2017년에 외국 학회에 함께 참석하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B씨는 "A 교수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현지 호텔 바에서 다리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기 위해 스커트를 올리고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인권센터는 조사를 진행하였고,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며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라"고 대학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사건은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학생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5월에는 전체 학생총회를 열어 A씨의 파면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이후 7월 약 한 달 동안 A씨의 교수 연구실을 점거하였다.
서울대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8월 29일에 A씨를 강제추행을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하였다.
이 사건을 접수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30일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하여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1, 2, 3심에서 모두 A씨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의 전직 교수인 A씨가 해외 출장 중 대학원생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4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인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 사건은 2019년 2월, 대학원생 B씨가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한 후, A씨와 2015~2017년에 외국 학회에 함께 참석하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B씨는 "A 교수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현지 호텔 바에서 다리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기 위해 스커트를 올리고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인권센터는 조사를 진행하였고,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며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라"고 대학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사건은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학생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5월에는 전체 학생총회를 열어 A씨의 파면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이후 7월 약 한 달 동안 A씨의 교수 연구실을 점거하였다.
서울대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8월 29일에 A씨를 강제추행을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하였다.
이 사건을 접수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30일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하여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1, 2, 3심에서 모두 A씨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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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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