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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지하철에서 여성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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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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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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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조사 중이던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총 43회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하는 장면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에 불법 촬영을 당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지하철역의 폐쇄회로(CC)TV 100여대의 분석과 추적 수사를 통해 A씨를 추적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주거지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가 압수되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45개의 불법 촬영물 파일이 확인되었으며, A씨는 이전에도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성범죄 다발 시간대·장소 및 주요 역사에 근무자를 배치해 가시적 예방 순찰과 더불어 검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역의 안전과 여성의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예방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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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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