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서이초 사건 등 교권 하락 관련 사건을 고려하여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곳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지난 14일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안인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입니다.
시 교육청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참여단에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확정된 개정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학생인권조례와는 별개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담을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하여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지난 14일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안인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입니다.
시 교육청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참여단에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확정된 개정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학생인권조례와는 별개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담을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하여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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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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