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흉기로 행인 다치게 한 혐의 40대에게 실형 선고"
서울고법, 행인에게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17일, 지나가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서울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행인 B씨를 빠른 속도로 뒤쫓아 사무용 칼을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거슬려서였다고 주장하였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목 부위에 약 6cm 정도의 상처를 입고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B씨를 진료한 의사는 상처가 1cm만 더 깊었어도 생명에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목에 상해를 입힌 사실은 명백하나, 충분한 증거가 없어 살인 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2심에서도 A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7일, 지나가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서울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행인 B씨를 빠른 속도로 뒤쫓아 사무용 칼을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거슬려서였다고 주장하였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목 부위에 약 6cm 정도의 상처를 입고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B씨를 진료한 의사는 상처가 1cm만 더 깊었어도 생명에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목에 상해를 입힌 사실은 명백하나, 충분한 증거가 없어 살인 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2심에서도 A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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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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