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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굶기고 방치한 친모에게 징역 4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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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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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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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15일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 부당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에 대해서만 상고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A씨의 아들인 B군은 생후 9개월이지만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아 아들은 심정지에 이르렀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분유를 먹다가 토하자 이온 음료와 뻥튀기 등 간식만을 섭취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B군이 먹던 분유는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정지로 인해 뇌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진 B군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사회 연령은 14세 정도로 파악되었다. 사회 연령은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 정도를 측정하여 매기는 나이를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 연령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도 범행이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양육 경험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구금 중이었는데, B군에 대한 연명 치료 중단에 동의하였다.

A씨는 항소하지 않고 형량을 받아들이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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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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