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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항소심에서도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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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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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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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린 아들이 심정지에 이르게 된 30대 친모, 항소심에서도 혐의 인정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1심 선고 뒤 구금 중 피해 아동 B군에 대한 병원의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던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오는 10월10일 재판을 이어간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생후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을 살펴본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 정도 됐을 때 분유를 먹고 토하자 이온 음료, 뻥튀기 등 간식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먹던 분유는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했다.

심정지로 인해 뇌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진 B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의 사회 연령은 1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 연령이란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 정도를 측정해 매기는 나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 연령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양육 경험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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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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