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아기를 호숫가에 버린 20대 친모, 선처로 석방
불쌍한 신생아, 영하 날씨에 버려져
서늘한 겨울 날씨 속에서 생후 3일 된 신생아가 버려져 호숫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석방되었는데요.
인천지법 형사 14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3년의 징역과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 고성군의 호수 둘레길에서 자신의 아들인 B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당시 B군은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아기는 영하의 날씨에 노출된 숲에서 배냇저고리와 편의점 비닐봉지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건 이후인 1월 21일 안산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남자친구와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5년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이의 아버지와 결별되어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중 범행하였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발견 당시 저체온 상태였던 B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든 신생아를 버리는 행위의 비인도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늘한 겨울 날씨 속에서 생후 3일 된 신생아가 버려져 호숫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석방되었는데요.
인천지법 형사 14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3년의 징역과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 고성군의 호수 둘레길에서 자신의 아들인 B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당시 B군은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아기는 영하의 날씨에 노출된 숲에서 배냇저고리와 편의점 비닐봉지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건 이후인 1월 21일 안산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남자친구와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5년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이의 아버지와 결별되어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중 범행하였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발견 당시 저체온 상태였던 B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든 신생아를 버리는 행위의 비인도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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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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