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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아들 살해한 40대 친모,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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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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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7-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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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사흘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자기 직장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15일 경남 창원에서 아들 B군을 출산한 후 사흘 뒤 울산의 한 모텔에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B군의 사체를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직장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살해한 다음 날에 사체를 수건, 보자기, 비닐봉지 등으로 감싸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1~2년간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후 혼자 생활하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되었다. 단, B군의 친부는 이혼한 전 남편이 아닌 A씨의 지인임이 확인되었다.

A씨의 범행은 지자체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었다. A씨의 주소등록지인 거제시의 수사 요청으로 지난 5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처음에 경찰에게 B군을 입양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사실 확인을 위해 대면을 요구하자 도주하였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추적을 시작한 결과, A씨는 지난 18일 경북 청송경찰서에 자수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경북 청송은 A씨가 최근까지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B군을 살해한 곳인 모텔과 주거지 등을 수색하고 B군의 친부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B군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게 "2018~2019년도 사이에 냉장고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버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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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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