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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판정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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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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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9-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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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입은 피해는 1억6000만달러(약 2140억원)에 달하며, 브로드컴이 제시한 반도체 상생기금 200억원보다도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용된 법과 주변 경쟁당국의 동향을 고려하면 이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왜 이 과징금이 191억원으로 결정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이번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용한 법 조항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관한 것이다. 거래상 지위 남용에는 최대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관계에서 브로드컴이 압박을 가하는 갑의 입장이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게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하며 구매 승인, 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스스로 핵폭탄, 폭탄 투하에 비유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S20 출시와 관련하여 부품 수급이 중요한 상황이었기에 결국 LTA 체결에 동의하게 되었다.

브로드컴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법을 적용하게 되면 공정위는 최대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현재는 2021년 11월에 법이 개정되어 최대치 과징금을 4%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브로드컴의 갑질 행위가 이뤄진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기간은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 이를 감안하여 191억원의 과징금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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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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