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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입원제 확대,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 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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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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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

작성일 23-08-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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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입원제 도입을 통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논의가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현역 사건을 비롯하여 정신질환을 앓은 피의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사법입원제 입법을 과거에도 논의해왔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무산되었다. 사법입원제는 국가가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제도로, 인권 침해와 악용 우려 등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사법입원제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에서도 강제입원은 가능하지만 그 문턱은 상당히 높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 신청과 서로 다른 소속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일치된 소견을 내놓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기준은 2017년에 인권 침해와 악용 우려 등을 감안하여 강화되었다. 또한, 전문의 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진 행정입원과 경찰과 의사의 동의에 의한 응급입원 등의 입원 방식도 존재하지만, 소송 등의 우려로 인해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에는 임세원 교수가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의 흉기 공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사회적 안전 문제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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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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