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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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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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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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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위반 사례에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기관들은 비대면진료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1일을 마지막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처방, 처방 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한 처방 등의 지침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고,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도 운영된다고 알려졌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지침을 어긴 경우에는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요청을 거부한 사례는 6월 34%에서 7월 42%, 8월 60%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이 적용되면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들도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지난 5월 일평균 5000여건에서 6월 4100건, 7월 3600건, 8월 3500건으로 기록되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소비자단체와 의약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섬이나 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는 초진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재진 환자 기준도 다시 살펴볼 예정이며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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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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