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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입원비 1300만원, 법무부 지원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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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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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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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놓인 20대 여성 피해자의 입원비가 엿새간 13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장관은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 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검찰청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 때문에 사망·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와 유족이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중 치료비는 5년간 최대 5000만원(연간 1500만원)이다.

다만, 이를 넘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차에 치인 피해자의 입원비가 엿새간 13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의원은 "6일 입원 1300만원. 어제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부담을 견디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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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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