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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7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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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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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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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20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7일 결정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7일 결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7일 오후 2시 피의자 최모(22)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최 씨의 경우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된 점에 미뤄보면, 최 씨의 신상정보 역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일 동아일보는 최씨는 평범한 고학력 중산층 집안에서 자란 영재 출신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최씨는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입상한 적이 있는데, 특히 그는 수학 등 이과 분야에 재능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자 “형처럼 좋은 특목고에 가지 못했다”며 일반고 자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 친형은 특목고를 거쳐 명문대에 입학했고, 최씨는 국립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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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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