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머그샷 촬영 거부, 인권과 범죄자 신상 공개의 갈등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3-08-09 19:50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머그샷 촬영 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

분당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되었으나 머그샷 촬영 거부로 인해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만이 배포되어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살인자에게 촬영 선택권을 주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와 타이거 우즈 등 유명인조차 머그샷 공개를 피하지 못한 반면, 우리나라는 과도한 흉악범 인권 보호로 비난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의무화한 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강력범죄와 성폭력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10년 4월에 마련되었지만,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도덕적 의문을 제기한 2019년 5월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얼굴을 가린 커튼 머리의 얼굴 공개 지침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머그샷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짐에 따라, 법무부는 현행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피의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석준이 유일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진이 공개되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보정을 거쳐 실제 모습과 큰 차이가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 지난 5월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경우에도 증명사진이 공개되었지만, 고교 동창들조차 모른다는 정도였다.

세계 각국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을 폭넓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논의와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추천

0

비추천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