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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재산 상속 문제에 휘말린 아들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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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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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별세 후 아들과 계모 사이의 상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계모는 아들에게 아파트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어느 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의 사연을 다루었다. A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가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계모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중학생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와 계속 연락하며 만남을 가졌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후,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A씨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계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계모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이 사업하여 모은 돈으로 산 것이라 주장하며 사실상 상속 포기를 요구한 것이었다.

A씨는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계모는 가정주부였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아파트는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고, 나는 아버지와 40년이나 함께 살았기 때문에 상속은 모두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씨는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며 "아버지가 생전에 계모와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었는데, 소송에서 이 부분도 인정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미루 변호사는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계속 운영하시고, 그동안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와 그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주었다면, 그 부분은 상속 분할 소송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상속 재산 분할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미리 재산을 나눠주었던 사실과 부친의 사업과 관련된 명의신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계모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에서 어떠한 판단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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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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