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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불화 겪은 형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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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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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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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으로 불화를 겪은 형제,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부친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을 때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형제 A씨(43)와 B씨(41)에게 존속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제 중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C씨(부친)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구입한 지 40년이 지나 작동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될 때에는 경찰에 의해 총기가 압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형제는 C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C씨의 정신질환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형제들은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C씨를 인천 부평구 소재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강제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와 모친 D씨 사이의 불화가 발생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C씨가 D씨가 있는 경북 포항으로 내려가려 할 때 "부친이 모친을 폭행하러 간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씨 형제가 사전에 숨겨둔 C씨의 총기를 압수한 후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C씨는 부평구 소재 정신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았으며, 재판부는 형제들의 범행이 가족 간의 불화 상황에서 계획된 것임을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과 총기 소지로 인한 범죄의 운용 문제가 다시 한 번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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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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