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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웨딩촬영 업체 대표, 신혼부부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해외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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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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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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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웨딩 영상업체 대표, 신혼부부에게 촬영 비용만 받고 해외 도주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20일, 신혼부부를 상대로 촬영 비용만을 받고 해외로 도주한 한 웨딩 영상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공문을 부산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인 A씨(30대)는 작년 3월 15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웨딩 영상 업체를 운영하며 신혼부부와 웨딩 영상 촬영 계약을 맺고 15억 원 이상의 비용을 받았으나,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첫 고소장을 받은 건 9월 13일이었으나, A씨는 이미 7월 28일에 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왔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 및 신고 건수는 총 95건으로 피해자 수는 352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입국 시 통보 요청 및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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