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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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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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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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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전 여자친구도 협박한 혐의로 송치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을 한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되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A씨를 보복 협박 및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전해졌다.

이전에 A씨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C씨에게도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러한 A씨의 발언은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 구치소 동기에 의해 알려졌다. A씨와 구치소에서 함께 있던 동기는 "A씨는 B씨에게 약 2주 동안 매일 보복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했다.

이후 지난 6월 법무부는 보복 발언을 한 A씨에게 30일간의 금치(독방 감금)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 중이던 C씨를 10여 분간 쫓아가 뒤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A씨는 C씨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몰래 다가와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기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또한 A씨는 실신한 C씨를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1일 A씨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향후 보복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C씨는 A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교도소에서도 보복을 시도한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관계자들은 C씨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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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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