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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정유정과 A씨의 수감 조건 차이에 관심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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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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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

작성일 23-07-1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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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살해한 정유정과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부산구치소 독거실과 독방에 각각 수감되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무부는 A씨에 대해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 신문·TV 열람, 자비로 구매물품을 사용하는 것 등이 제한되고 면회 등 시설 내·외 교류가 아예 차단된다. A씨는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달리 정유정은 부산구치소 독거실에서 지내고 있다. 독거실에 머물면 취침, 식사 등 일상생활을 다른 수용자들과 떨어져 혼자하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자유시간과 운동시간 등은 일반 수용자들과 똑같이 부여된다. 정씨의 경우 얼굴이 공개되고 사건이 널리 알려져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할 경우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구치소는 정씨를 특별 관리 대상자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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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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