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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으로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남편, 1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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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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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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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목졸라 의식을 잃게 만든 후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범행 동기로 보험금을 들어올린 것, 피해자 질 내 다른 남성의 정액 검출, 아내의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부부 간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고, 남편의 첫 번째 부인도 실종되어 행방을 모르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가 목 골절상을 입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스스로 거실에 불을 지른 후 화장실로 이동한 가능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부부싸움 후 주택 밖으로 나와 개 목줄을 풀어주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화재에 대비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A씨가 불상의 물체를 끌고 집에 다시 진입한 후 주택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2분이 지난 후에야 화재를 신고했으며, 아내 사망을 확인한 상태에서 아내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 등을 정황으로 A씨가 방화 살해를 저질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였고, 재판부는 A씨가 방화 살해를 저지른 혐의를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숨진 아내가 스스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으며, 아내가 이 사건 이전에도 네 차례에 걸쳐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119에 신고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중 2018년 4월에는 술에 취해 실제로 불을 질렀고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아내의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유죄 추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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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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