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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사기로 노인을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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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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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10-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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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으려고 위장한 노인을 사고로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1일 전북 군산시에서 발생했다. A 씨는 피해자인 76살 노인을 발견한 뒤 자신의 차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노인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 여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A 씨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차선을 변경하고 속력을 오히려 높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고로 A 씨는 총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한다. 또한, A 씨는 같은 해 5월에도 도로 횡단 중인 사람의 발을 차로 밟아 사고를 유발하여 1,4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노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 씨는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아무런 잠재적 위험도 없는 피해자를 죽이고 보험금을 얻었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소식은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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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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