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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70대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 형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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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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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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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노인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제2부는 23일 지난달 27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에서 운전 중인 70대 B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사망시키고 보험금 1억7600만원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길을 건너던 B씨를 발견하자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숨졌다.

또한, A씨는 2021년 5월에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의 발을 차 앞바퀴로 밟는 사고를 일으켜 38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고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운전자 보험의 특성을 악용하여 사고로 피해자를 치명적으로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키더라도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인 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혀졌다. 또한,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있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욕심에 사로잡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얻기 위해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고령인을 택했다"며 "A씨는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일으켜 죄질이 중대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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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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