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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로 80대 이웃 머리 가격하고 금반지 훔친 50대에게 12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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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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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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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로 80대 이웃의 머리를 가격하고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강도살인 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기로 명령되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이웃인 B씨(85)의 집에 침입하여 벽돌로 B씨의 머리를 2번 때렸고,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반지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해 교도소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인되었다.

A씨는 실제로 2000년에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201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강도 관련 전과가 3차례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으며, 금반지를 훔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인 고령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탈하려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미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회복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2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받게 되었다. 이러한 판결은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사회관계의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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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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