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스포츠재단에 삼성 계열사 출연금 50억원 반환 판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K스포츠재단, 50억원 출연금 반환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50억원의 출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K스포츠재단이 삼성생명보험과 제일기획에 제기한 채무부 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K스포츠재단은 삼성생명보험에 30억원, 제일기획에 10억원, 에스원에 10억원을 각각 상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 등 범죄적 요소가 존재하여 설립 자체가 위법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청와대에 공익 목적을 내세우고 대기업의 출연금을 받아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공익과 관련 없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재단임을 피고가 예측하거나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덧붙여 "설립 과정에서 현저히 위법한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출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K스포츠재단은 2015년 10월에 설립되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요구하였고, 기업들은 총 288억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에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삼성생명보험, 제일기획, 에스원은 2019년 8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50억원의 출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K스포츠재단이 삼성생명보험과 제일기획에 제기한 채무부 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K스포츠재단은 삼성생명보험에 30억원, 제일기획에 10억원, 에스원에 10억원을 각각 상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 등 범죄적 요소가 존재하여 설립 자체가 위법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청와대에 공익 목적을 내세우고 대기업의 출연금을 받아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공익과 관련 없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재단임을 피고가 예측하거나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덧붙여 "설립 과정에서 현저히 위법한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출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K스포츠재단은 2015년 10월에 설립되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요구하였고, 기업들은 총 288억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에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삼성생명보험, 제일기획, 에스원은 2019년 8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윤석열 대통령, 소폭 개각 검토 중 23.09.11
- 다음글GS건설, 유안타증권 투자의견 매수 유지 23.09.11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