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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 선고 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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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10-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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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에 직권으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자신의 원룸에 데려와 굶겨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주택가의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출생 후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 자료는 없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아기를 방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아동학대 치사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기를 보호자로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처음으로 범한 죄이며,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살인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지만, 아동학대 치사죄로 인해 징역 3년에 직권으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졌으나,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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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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