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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딸 성추행에 대해 남편을 살해 시도한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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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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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9-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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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친딸 성추행 사실을 알고 살해를 시도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지검은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과 함께 범행 발생의 원인에도 일정한 부분이 있는 것을 감안하였다"며 "피고인이 수십 년간 홀로 생계와 집안일을 책임지며 두 딸과 시아버지를 부양한 점, 피고인들의 딸들과 시댁 가족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남편이 잠든 상태에서 흉기로 그의 이목구비를 찌르려고 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살해를 시도하였으며,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딸이 남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딸과 남편을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10여 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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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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