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 품은 연인을 살해한 시흥동 보복살해범 김모 씨, 무기징역 선고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시흥동 보복살해범’ 김모 씨(3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유족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시흥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잡혀들어갔다. 김 씨는 그 동안 데이트폭력 신고와 관련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 중인 피해자의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온 뒤 피해자에게 습격을 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의 갈등과 폭력 문제로 시작되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사례로, 데이트폭력 신고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만큼이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유족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시흥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잡혀들어갔다. 김 씨는 그 동안 데이트폭력 신고와 관련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 중인 피해자의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온 뒤 피해자에게 습격을 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의 갈등과 폭력 문제로 시작되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사례로, 데이트폭력 신고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만큼이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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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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