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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송에서 승소한 조 전 장관, 배상액 줄어든 국가 사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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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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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4-01-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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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을 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부분적인 승소를 거두었으나 배상액은 감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비해 1심에서는 5000만원의 위자료가 배상되었던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은 2021년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부분적인 공개 결정을 받은 후, 동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시도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등으로 규정하고, 각개격파식 집중공략을 하면 대정부 비판에 용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11년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의 지시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인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2022년 10월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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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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