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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 글과 흉기소지 행위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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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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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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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 게시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처벌규정 마련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의 입법을 참고하여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나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관련 정보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공공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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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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