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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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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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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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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며,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같은 달에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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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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