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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소속사, 광고모델료 절반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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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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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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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 절반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판결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서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유한건강생활(이하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속사가 2억2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예지는 2020년 1월에 유한건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한건생은 같은해 8월에 모델료를 지급하고 서예지가 출연하는 방송광고를 방영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에는 서예지가 자신의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한 것을 비롯하여 학교 폭력, 허위 학력 등의 의혹에 휘말리면서 광고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유한건생은 골드메달리스트에게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근거로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 측에 각각 12억5000만원, 15억원의 위약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은 "광고모델로서 품행이 광고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예시로는 학교 폭력, 음주 운전, 뺑소니, 폭행, 마약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예지를 둘러싼 의혹이 계약 기간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한건생의 위약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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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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