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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병 끝에 살해한 6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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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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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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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희귀병에 걸린 후 간병 중인 6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성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발생했다. 성씨와 아내는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희귀병을 앓던 아내를 오랫동안 간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씨는 어느 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자수했다.

성씨는 공판에서 "아내가 불치병에 시달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자괴감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이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다"며 "집사람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빌고 싶다"고 말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성씨가 간병으로 인해 수면부족과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를 겪고 있던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건 당시 성씨의 행동과 수사기관과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심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씨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성씨에게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했다. 성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직후에는 자수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가족 관계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 사건이다. 사람들은 가족 간의 소통과 배려, 상호간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의 판결은 성씨와 아내의 사회적 이슈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규제와 차별적인 판단에 대한 논의를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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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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