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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취업 전력범죄 및 성범죄 이력으로 금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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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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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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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및 성범죄 전과자, 배달대행업체 취업 제한 도입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최근 배달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들의 성범죄가 거론되며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는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이 필요한 택배 기사로는 전과자의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등록·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배달대행업에는 취업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에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배달대행업체는 취업을 원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범죄나 성범죄 전과자들이 배달대행 기사로 취업할 경우,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으므로,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채용 절차에서 전과 사항 조회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기사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들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더 많은 검증과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의견은 배달대행업체에서 전과자 채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권익위 등 관련기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 전과자들의 배달대행 기사로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 간의 긴밀한 협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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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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