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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과자 배달기사 취업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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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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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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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서비스 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12일 국회에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 및 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택배 기사들 또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 배달 기사의 경우 소비자들과 접촉이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습 강도, 절도 등 특정 강력범죄와 마약류,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의 운전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운전자 채용 기록 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근무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개정안은 범죄 전과자들이 배달서비스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자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검토하여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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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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