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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맞아 온 의붓딸 성폭행…40대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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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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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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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찾아온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혀졌다.

지난 7월 9일,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A씨(49)는 의붓딸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A씨가 이미 지난해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충격적인 사건으로 여겨진다. B씨는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도움을 주려고 올라왔던 도중 이러한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당시 어려운 일이 있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그의 성폭력 행위를 가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을 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충분한 인식과 교정을 거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며, 특히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은 더욱 근본적인 예방과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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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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